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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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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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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공제회에서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 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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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범위 및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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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종류 |
지원범위 |
치료기간 |
비고 |
심리상담 및 조언 |
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|
2년 |
전문심리상담 기관명 (자료실첨부) |
일시보호 |
교육감이 정한 장소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|
30일 |
일시보호 기관명 (자료실첨부) |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|
「의료법」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/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, 「농어총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, 「약사법」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|
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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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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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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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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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」제9조의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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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6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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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8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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