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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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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 | ||||
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| ||||
신속·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| ||||
공제회 사업 | ||||
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| ||||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, | ||||
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| ||||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·홍보 | ||||
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| ||||
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| ||||
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| ||||
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| 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