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절차


Home > 학교폭력 > 청구절차

단계별 신청절차
1단계 : 학교폭력사고통지서작성 및 공제회 통보[학교]
2단계 : 학교폭력피해청구서작성[학교 또는 학부모]
 학   교 : http://schoolsafe.or.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청구서 작성
 학부모 : http://schoolsafe.or.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청구서 작성
            (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학교폭력사고 청구서 다운로드)
3단계 : 구비서류 공제회 우편제출[학교 또는 학부모]
학교폭력 피해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
 
급여종류 공통서류 급여별 제출서류(각 1부)
  심리상담 및 조언 1.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
2. 청구인통장사본
1.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
2.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
3. 주민등록등본
  일시보호 1.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
2.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
  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.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
2.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
3. 주민등록등본
※ 추후 학교폭력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제출방법
우편접수 : 일반우편 발송 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
방문접수 : 평일 오전9시~오후6시 (위치 : 전라남도교육청 본관 1층)
  ※ 주소
  - 우)534-82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  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

quick menu


가입확인서 청구절차 법령자료 오시는길 공제급여관리시스템 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