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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신청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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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: 학교폭력사고통지서작성 및 공제회 통보[학교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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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: 학교폭력피해청구서작성[학교 또는 학부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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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: 구비서류 공제회 우편제출[학교 또는 학부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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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피해치료비 청구시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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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종류 |
공통서류 |
급여별 제출서류(각 1부) |
심리상담 및 조언 |
1.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 2. 청구인통장사본 |
1. 학교폭력관련기관장의 의뢰 확인서 2. 치료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. 주민등록등본 |
일시보호 |
1. 자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2.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|
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|
1.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2.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3. 주민등록등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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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추후 학교폭력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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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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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접수 : 일반우편 발송 시 분실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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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접수 : 평일 오전9시~오후6시 (위치 : 전라남도교육청 본관 1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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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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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)534-821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학교안전공제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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