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리절차


Home > 학교폭력 > 처리절차

학교폭력사고에 대한 공제회 처리 절차
1단계 : 학교폭력 발생
2단계 : 학교폭력 여부 판단 및 가/피해자 선별 상담결과보고
3단계 :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해자 우선배상
4단계 : 가/피해자간 분쟁 발생 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
5단계 :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내린 보호조치에 따라 발생한 치료금액에 대해서 공제회 피해금액신청
6단계 : 심사 후 피해금액 지원 및 가해자에게 구상청구
관련법률
2단계 관련법률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
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학교의 장은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)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(이하 "전담기구"라 한다)를 구성하며,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.
3단계 및 6단계 관련법률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(가해자우선배상 및 구상청구)
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/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민법 제750조, (가해자우선배상)
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4단계 관련법률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(분쟁조정)
시/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
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/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조정
5단계 관련법률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(피해학생의 보호)
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,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심리상담 및 조언
2. 일시보호
3.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
4. 학급교체
5. 삭제 <2012.3.21>
6.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
quick menu


가입확인서 청구절차 법령자료 오시는길 공제급여관리시스템 Top